> 교육원 안내 > 보육교사 자격증 제도
보육교사는 보건복지가족부산하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지도하는 운영자 및 교사를 말합니다. 보육교사자격증은 영ㆍ유아 보육법(2005.1.30 공고)에 의거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탁한 시ㆍ도별 교육기관에서 학사일정에 의해 수료 후 보육교사 3급 자격을 받게 됩니다. 현장경력 2년과 승급교육 이후에는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받게 되고 2급 자격증을 받은 후 현장경력 3년 이후에는 1급 자격이 인정되며, 다시 현장경력 1년 이후에는 가정보육시설(보육정원 20인미만)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.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으면 일반보육시설(보육정원 300인)까지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.
* 현행법령에 의한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(영유아보육법시행령 <개정 2014.3.1>제21조)
등급 | 자격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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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교사 1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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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교사 2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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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교사 3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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