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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교사 자격증 제도

보육교사란

보육교사는 보건복지가족부산하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지도하는 운영자 및 교사를 말합니다.  보육교사자격증은 영ㆍ유아 보육법(2005.1.30 공고)에 의거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탁한 시ㆍ도별 교육기관에서 학사일정에 의해 수료 후 보육교사 3급 자격을 받게 됩니다.  현장경력 2년과 승급교육 이후에는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받게 되고 2급 자격증을 받은 후 현장경력 3년 이후에는 1급 자격이 인정되며, 다시 현장경력 1년 이후에는 가정보육시설(보육정원 20인미만)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.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으면 일반보육시설(보육정원 300인)까지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. 

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후 진로

  • 영·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 17조 제 1항에 의거 보육교사 3급 자격 취득
  • 보육교사 3급 자격취득 후 국공립 및 민간어린이집 정교사로 취업 가능
  • 일정 실무경력 후 20인 이하 어린이집 운영 가능
  • 재학 중 국공립 및 민간어린이집 보조교사, 비상근교사 취업 가능
  • 일부 대학 유아교육과, 보육학과 특별전형 가능

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

* 현행법령에 의한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(영유아보육법시행령 <개정 2014.3.1>제21조)

교육과정 상세 교육훈련과목 및 시간
등급 자격기준
보육교사 1급
  • 1)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
  • 2)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
보육교사 2급
  • 1)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
  • 2) 보육교사 3급자격을 취득한 이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
보육교사 3급
  • 1)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